한옥주택 이사 프로젝트 #22(Feat. 직장인의 에어비앤비 겸업)
Q1) 서울 도심 내 한옥에서 에어비앤비를 할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서촌/북촌 한옥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팅을 하기 위해선 1)한옥체험업, 2)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 3)공유민박업(예정) 중 1개의 자격이 필요함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 둘다 관련법령(관광진흥법)에 따라 숙박업 사업자등록 안해도됨
-한옥체험업은 도시민박업에 비해 훠얼씬 약한 규제가 적용되어, 서촌/북촌에서 한옥 에어비앤비 호스트를 하려면 당연히 한옥체험업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함
-특히, 도시민박업으로 내국인접객이 불가능한 점(내국인 역차별)이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 정부에서는 이를 공유숙박업 등으로 해결방안 모색중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
호스트실거주 X O
내국인접객 O X
외국인접객 O O
주택종류 한옥 주택,연립, 아파트 등
면적제한 없음 69.7평이내
-(관련법령 스크랩)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며, 대부분의 한옥체험업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음. 이에 한옥체험업을 지정 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에서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면적, 건축, 안전, 위생 등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량 한옥의 양산을 방지하는 등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출처:국민참여입법센터
Q2) 북촌 지구단위계획 1구역의 주거용한옥에서도 가능한가?
-북촌의 개발가치를 옥죄고 있는 북촌지구단계획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 '북촌1구역'은 '허용1'에서 명시한 용도로만 사용가능함(단독주택, 한옥어린이도서관, 주민커뮤니티센터, 노인정, 한옥서당,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하지만 한옥체험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숙박업 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구역 포함 북촌 전 구역내에서 에어비앤비 호스팅 가능함.
Q3)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는 어떻게 하는가?
- 에어비앤비 호스트 매출액(=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 상 연간 500만원 이내에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
-즉, 북촌/서촌 한옥을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하였다면 (법적허용선인 최대 60%를 경비처리한다고 가정할 경우)연간 1250만원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750만원 이내에서는 분리과세하여 8.8%세율로 원천징수(기타소득세율은 20%이나, 비용공제(최대 60%) 후 8.8%가 실효세율임)
-어쩌다가 한번 발생한 불규칙한 소득이니깐 수령 시 세금납부하고 세금납부의무를 종결하겠다는 의미, 복권수령금과 유사한 개념(복권은 비용공제가 안되기때문에 원천징수세율이 어마어마함)
-(비용공제후) 매출액이 연간 750만원 초과일 경우는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함
- 연간 에어비앤비 총수익이 5만원, 비용공제전 12만5천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음(이런건 원천징수의무자인 에어비앤비가 알아서해줌)
Q4) 타업종 종사가 금지된(=겸업금지) 일반직장인도 가능한가?
-공공기관 포함 대부분의 일반기업은 타업종 종사(겸업)를 금지하고 있음. "한옥체험업 해도되나요?"는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겠지만, 한옥체험업으로 사업자등록 없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별도로 회사에 통보되지 않음(복권당첨됬다고 해서 회사에 통보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
- 다만 비용공제 후 급여외소득이 3400만원(매출8500만원)을 초과하게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추가징수하는데, 이러한 경우 공단에서 회사로 통보하게 되는 점을 유의(2022년 7월부터 "연간 2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할 예정)
안녕하세요 잘 읽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에어비앤비는 아직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글삭제스란님께서 직접 댓글을 달아주시고 영광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있군요.. 실전경험이 없으니 블로그 곳곳에 오류투성입니다 커멘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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