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7] 직장인의 강연료 등 기타소득 신고방법


- 5월은 귀찮은 종합소득세신고의 달.

- 직장인의 기타소득이 1) 300만원 초과일 경우 종합소득세신고, 2) 3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임

-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은 경비영수증 없어도 기본적으로다가 60% 공제해줌. 땡큐.

- 즉 강연 수입 포함 기타소득 75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사항아님 (합산신고는 홈택스에서 셀프로 가능. 같은해 1월 직장에서 신고한 내역을 불러내기해서 기타소득을 add하는 작업으로서, 사실 그리 어렵지도 않음. 첨하면 좀 헷갈릴수도)

- 공제후 소득이 300만원 이하더라도 기존 근로소득이 현저히 적어서 합산과세가 유리한경우도 있음.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되는 경우도 있다함. 띠요옹.

- 분리과세는 별도로 신고하는건 아니고 보통 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하기때문에 근로자가 할건 따로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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